산림 자원 육성 등 위해…2년 이상 보유 사유림 세액 감면 혜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우량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671억원을 들여 개인 소유 임야를 사들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산림의 67%가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어려움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상지는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 경영이 가능하거나, 연접해 있지 않더라도 면적이 커 독립적으로 산림 경영이 가능한 곳,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등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임야, 지적 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팔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가까운 국유림 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 현지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2년 이상 보유한 사유림을 국가에 팔 경우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양도 소득세의 10% 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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