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 1일부터 실시…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소 제조 기업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앞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출 중소 기업은 수입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때까지 유예 받는다.

관세청은 중소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납부 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 기업으로,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도 없어야 한다.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중소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요건 충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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