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시계·공구 등…병행 수입 가능 확인 때 통관 표지 부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관세청이 병행 수입물품에 통관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810개에서 912개로, 품목은 92개에서 115개로 확대했다고 공고했다.

새롭게 통관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화장품 상표는 NIVEA, PHYSIOGEL, CHAP STIC, LA MER 등이다. 시계는 BREITLING, RADO 등, 공구는 BOSCH 등이다.

품목으로는 가구, 건전지, 게임기, 낚시 용품 등 23개가 추가됐다.

통관 표지 부착 가능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병행 수입 위원회(TIPA-PIS)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표지 부착 희망 상표를 신청받아 병행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 표지 부착 가능 상표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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