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규정 개정 30일 시행…산양삼 재배 국유림 면적 10배 확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앞으로 경제림 육성 단지에 풍력 발전 시설과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를 허용한다. 또 산양삼 재배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 역시 10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 재산 관리 규정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림 육성 단지로 지정되면, 풍력 발전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림 육성 단지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림 육성 단지 가운데 목재 생산을 위해 집중 육성되는 인공 조림지가 아니거나, 선도 산림 경영 단지 등 특별히 경영·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아닐 경우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버섯·산나물·산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국유림 이용 편의도 개선됐다.

그동안은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가 금지됐었지만 앞으로는 벌채 등 훼손이 따르지 않는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임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산양삼 재배 단지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10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양삼 재배 단지의 경우 100만㎡까지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