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에게 770만원 상당 편취…은행서 출금 후 중국 총책에 송금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최신 노트북 등 전자 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사기를 친 온라인 사기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대전 유성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최신 노트북 등 전자 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 이에 속은 피해자 김 모 씨 등 21명에게 77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의 조직원인 인출책  피의자 A 씨(41·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성서에 따르면 중국에 근거지를 둔 피의자 일당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 등에 노트북 등 전자 기기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올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에만 모두 21명에게 모두 770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의자 일당 가운데 A씨는 경기도 수원, 용인 일대의 은행 근처에서 총책의 연락을 기다렸다가 출금 지시가 내려지면 곧바로 돈을 출금한 뒤 중국의 총책에게 보내주는 이른바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유성서 사이버 수사팀 오지섭 팀장은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지인의 피해 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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