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 또는 층별로 1대,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북부소방서는 주민센터와 협업으로 시민에게 밀착 홍보를 위해 통장협의회 개최시 찾아가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안내 및 미설치 주택 설치독려와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북부소방서 시민기자
cho37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