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병무청 홈페이지서 접수…치료 후 현역병 등으로 복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23일부터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질병 치유 후 현역 등 병역 이행을 희망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무료 치료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무료 치료를 희망하는 병역 의무자는 신청서에 희망하게 된 동기 등을 적어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 병무청장은 신청자가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 기관에 추천한다.

무료 치료 서비스를 받아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지방 병무청장에게 병역 처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체 검사 결과 신체 등위 1~3급에 해당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신체 등위 4급에 해당될 경우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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