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리관리법 시행령 개정 중…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로 부작용 예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산지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보전 산지에서도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 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전 산지에 케이블 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과 정부·지방 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 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없도록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이보다 앞서 30만㎡ 이상의 골프장과 산업·관광 단지 등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에만 시행됐던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대상에 660㎡ 이상의 케이블 카와 풍력 발전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해 11월 개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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