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29일 점검 결과…행정 처분,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미세 먼지를 줄이고, 비산 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대형 건설 공사장 등 지역 사업장에 봄철 특별 점검을 실시해 관련 법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27일부터 29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 위반인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변경 신고 미이행 3곳과 발생 억제 시설 임의 철거 1곳, 특정 공사 변경 신고 미이행 1곳 등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 업소에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 행정 처분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번 합동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263개 사업장은 해당 자치구별로 이달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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