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시 지적재조사위 개최…315필지 9만 1000㎡ 대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3일 시청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지적 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구 도마·정림 지구 315필지 9만 1000㎡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도마·정림 지구는 지적 공부의 경계선과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수년 전부터 토지 경계 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토지 경계점은 GPS 위성을 이용한 위성 항법 시스템(GNSS)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좌표로 등록, 토지 경계 분쟁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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