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차추경에 미전출금 374억원 반영해 해소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다.

도는 교육청과 상계처리할 54억원을 제외한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 중 373억 9,200만원을 전출키로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해 미전출금 문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설 학교 용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전입해 주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고 있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도교육청으로부터 1,024억 5,1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요청받고, 596억 4,4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나머지는 지방재정 악화와 외환·금융위기 등으로 전출 절차를 밟지 못하며 해묵은 숙제로 남겨왔다.

이번 미전출금에 대한 해결 방안은 도의회의 지속적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과 요구와 함께 안희정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의 간담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제1회 추경에 도교육청에 대한 미전출금 428억 700만원 중 373억 9,200만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54억 1,500만원은 2013년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으로 상계 처리키로 협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상호 이견이 발생하여 해묵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며 “미래 지향적 충남 교육과, 도와 도교육청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해결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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