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덕구-환상의 바다 리조트, 협약 통해 직원 휴양시설 추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덕구가 일과 휴식이 함께하는 근무 여건 조성과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휴양시설을 추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대덕구는 23일 대덕구청 사랑방에서 박수범 대덕구청장과 박경수 ‘환상의 바다 리조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직원 휴양시설 확대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대덕구 직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들은 비수기 및 성수기 중 어느 때나 충남 보령에 위치한 환상의 바다 리조트 이용요금의 15% 할인된 금액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향상을 위해 직원휴양시설을 추가한 대덕구는 직원휴양시설 부족과 성수기 때면 반복됐던 예약 쏠림현상 등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직원휴양시설을 추가할 경우 회원권 구입 등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동안 휴양시설 이용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초기 자본 투자 없이 직원휴양시설을 확대하게 됐다”며 “초기 자본 투자 없는 이러한 유형의 직원휴양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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