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실시…국민에 신뢰 받는 관세 행정 구현 위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관세청이 정부의 법 질서 확립 시책에 부응하고, 관세 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 준수도 제고를 통한 엄정한 통관 절차 확립 차원에서 이달 5일부터 올 연말까지 관세 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 행위의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보세 창고 업자, 보세 운송 업자, 선사·항공사, 화물 운송 주선 업자, 관세사, 특송 업체, 공항·항만 용역 업체와 상주 기관·상주 업체 등 관세 행정 관련 종사자다.

이번 단속에서는 밀수출입·불법 수입과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 유출 행위, 신고·보고 불이행 등 질서 위반 행위, 불법 명의 대여·무자격 업무 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 수수·알선 행위 등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관세청은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80개 조사 전담팀을 모두 가동하고, 단속 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과 지자체 등에 이첩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 행정 관련 종사자가 불법 행위에 관여될 경우에는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무거운 행정 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 범죄에 대처하고, 관세 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해 성실한 무역 업체를 지원 신뢰받는 관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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