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5개 도시서…절차, 주요 위반 사례 설명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관세청과 금융 감독원이 이달 10일부터 불법 외환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 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까지 서울·부산·인천·광주·대구 등 5개 도시에서 외국한 거래 법령 주요 개정 사항과 수출입 업체와 외국한 은행 직원이 알아야 할 절차와 주요 위반 사례 등의 설명으로 진행할된다.

설명회는 수출입 업체 등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외환 거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해 외환 감독 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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