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보고서 채택 "행정사무조사 법적 한계 있어... 시공사 동구청 상대 각각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청구 한다"

▲ <사진자료>동구의회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부실공사가 드러난 대전 동구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대전 동구의회는 30일 제8차 특위를 열고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했다.

이날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에 따르면 “특위의 행정사무조사에 법적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든다”며 “감독기관인 동구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 시공사의 경우 부실공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오는 7월 7일부터 개회되는 제 21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에 있어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기관의 조사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은 총50억원(국비20억, 시비25억, 구비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8억여원이 투입됐지만 1차 공사구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8차에 걸친 현장조사등 조사활동이 이어져왔다.

동구의회 특위에 따르면 “부실공사는 총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조사 결과 규정대로 시공해야 할 일부공정이 빠져 있는 등 시공사와 감독기관과의 유착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이어져 왔다.

결국 부실공사에 책임있는 시공사와 감독기관인 동구청이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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