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내년 5월 26일까지…사망 사망 1800만원 등 사고별 지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150만 모든 대전시민이 이달 28일부터 1년 동안 자전거 보험 가입 혜택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모든 대전시민에게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고, 자전거 이용 중 자신의 사고 또는 자전거에 당한 외래 사고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 18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최고 1800만원, 자전거 사고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20만원부터, 자전거 사고 벌금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 비용 변호사 선임 때 최고 200만원 등이다.

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과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야간 표시등 켜기, 과속 금지, 운전 중 휴대 전화 금지 등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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