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복지사회, 파급력있는 장애인체육 정책이 필수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의회 전문학의원(새정치연합, 서구6)은 4일‘장애인체육 진흥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손석정 남서울대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이제 장애인체육은 재활체육 개념에서 국민체육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장애인체육 사무가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으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에서는 장애인체육을 규율할 수 있는 세부 조항이 미흡하고,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도 대부분 실효성이 부족한 선언적인 성격의 조문이므로 향후 대전시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복지와 교육, 체육지원 등 관련 부서 간에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업무지침과 업무협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 나선 최승오 한남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체육의 서비스전달 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있는 명확한 모델이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대전광역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모든 체육시설과 운영에서 장애인의 관점이 투영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체육활동시스템을 보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역 국가대표 장애인 탁구 선수인 서구 장애인체육회 정영일 부회장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인 클럽이나 동호회, 조직만으론 부족하므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의 화합이나 단체 활동을 통해 생활체육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일과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장 배치, 장애인선수 출신 지도자 육성 등을 주문했으며, 지체 4급 장애인인 구미경 대전시의원은 장애인에게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역설하며, 현재 대전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이 전무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구와 지적에 대해 전병용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체육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문, 생활, 학교, 재활 등 장애인체육의 모든 분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마지막 토론에 나선 정관성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장애인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체육 선도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문학 의원은 “장애인체육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신체적 기능이 열약하다는 이유로 체육활동에서 제외되어 병원이나 집안에 안전하게 남겨져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여 비장애인들과 같이 체육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문제들을 연구하고 토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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