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없다는 생활체육회 수탁자로 선정...민간 위.수탁자 동일해도 법적 문제 없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유성구가 결국 주민체육센터(구즉 국민체육센터, 진잠 다목적체육관)수탁자를 허태정 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유성구생활체육회로 최종 결정했다. 

유성구에 따르면 27일 유성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영장 운영 등 전문업체 2곳과 유성구 생활체육회등 3곳에 대해 심사를 벌였지만 예상대로 유성구생활체육회를 구즉. 진잠체육관 운영자로 결정 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모두가 허 청장 본인으로 유성구 행정이 뒤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구의 이 같은 결정은 법적인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상식선을 벗어났다는 지적과 함께 단체장의 선거조직화 하기 위한 꼼수라는 곱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수탁자가 단체장 한사람인 경우는 민간위탁 관련법조차도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성구 담당 관계자는 “구청장이 생활체육회 회장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제1조에 따르면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법에 따라 민간위탁 할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유성구는 구청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웃지 못 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복수의 심사 위원들에 따르면 수탁기관 평가 점수차이도 1위와 2위차이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등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에 따르면 수탁자로 선정된 생활체육회는 체육관운영과 관련해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유성구 관계자는 “생활체육회에서 부회장단과 회원들이 출연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하고 있다. 심사 당시까지 서류상으로 재정부담능력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획만을 믿고 수탁자로 선정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위.수탁자가 유성구청장으로 동일한 것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각각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미 유성구생활체육회에 위탁을 맡기기 위해 법률자문 등까지 받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유성구는 현재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요구에 “공개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며 일단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26일 유성구는 생활체육회를 다목적체육관 수탁기관으로 선정 했지만 조례안에 따르면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종선택의 공은 의회로 넘겨져 유성구의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유성구 다목적체육관 수탁자로 선정된 생활체육회는 유성구로부터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허태정 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어 적지 않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체육회 특정 정치인의 사조직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자치단체 생활체육회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국장 회장단이 단체장 측근으로 바뀌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지난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단체장이 생활체육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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