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내년 4월까지…사전 계도, 지도·점검 강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갈수기 수질 관리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동절기 사업장 난방 사용 등으로 화재 발생, 유류 유출 사고 등 수질 오염 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폐수 다량 배출 업소, 산업용 저장탱크 등 보관 시설의 일제 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과 함께, 유독물 등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의 사전 계도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수질 오염 사고 발생 때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방제 장비 공유 등 관련 기관 사이 협조 체계 유지와 시·자치구 환경 부서에 물 관리 상황실 설치 등 취약 지역 순찰과 감시 체계 유지로 유사시 신속한 대응과 사고 예방에 최선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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