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영리 행위 지적…세금 안 내고, 관련 법 위반

▲ 24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전시청을 방문한 민원인 등 외부인이 시청 구내 식당에서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청 구내 식당은 시청 공무원이 출자한 새마을 금고에서 직영으로 비영리 운영 중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관공서 구내 식당의 외부인 출입 허용이 사실상 영리 행위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구내 식당 운영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전시청과 서구청의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출자한 새마을 금고에서 비 영리로 직영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데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다른 자치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시청 공무원은 3000원, 민원인 등 외부인은 3500원을 받고 식권을 판매 중이다.

하루 평균 외부인 식권 판매량이 150매 가량임을 감안할 때 어림잡아 연간 1억원 가까운 수익을 새마을 금고에서 올리고 있지만, 이 수익에 세금은 단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식품위생법에는 구내 식당을 영리 목적으로 급식 시설로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경우 새마을 금고 직영이 아닌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된다는 분석이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외부인에게 구내 식당을 개방해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물릴 수는 있어도, 식품위생법 위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

24일 대전시는 민원인 요구로 외부인의 구내 식당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얻어진 수익에 세금 납부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보다 앞선 이달 17일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 연맹은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관공서 구내 식당의 경우 손님의 40% 정도가 민원인 등 외부 손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지역과 서민 경제는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명과 암으로 갈리게 됐다고 관공서 구내 식당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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