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에 2.4억원 규모…생존자와 유족에 지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석면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해 석면 질환자 24명에게 2억 4800만원 규모의 구제 급여를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석면 질환별로는 악성중피종 인정된 사람에게 2억 1300만원, 석면폐증과 폐암으로 인정된 사람에 각각 2140만원과 1360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생존자인 석면 피해 인정자10명에는 요양 생활 수당과 검사 또는 치료 비용인 요양 급여를 지급하고, 석면 피해 사망자의 유족 15명에는 특별 유족 조위금과 장의비를 지급했다.

석면 건강 피해 문의는 시 환경정책과(042-270-5431) 또는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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