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내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에 대전 북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전 가입 안내문을 발송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정착을 독려했다.
북부소방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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