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지난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캠프 관계자들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20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제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콜센타 사장 박모씨와 자금담당 오모씨의 변호인측은 "전화홍보원 62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한 것에 관여했지만 다른 것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15명 13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모르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주한 선거팀장 김모씨와 자금지출 총무국장 임모씨와 공모한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사람은 공모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15명 아르바이트생 1300만원 부분에 관여하지 않아 공모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조직실장 조모씨 변호인 측도 "77명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범죄 일람표에 언제 어떻게 누가 전달됐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 증거제출이 없다"며 검찰 측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해당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다 보냈고, 기록 열람이 있는데 확인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달아난 두 사람과 공모한 것은 인정하지만 박모씨와 오모씨와 관련해서는 15명 부분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모 피고인과 오모 피고인의 대한 보석도 신청됐다.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증거도 다 동의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 박모씨의 경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채무가 쌓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아도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오모씨도 결혼한지 얼마 안돼서 혼인신고도 못한 상태이다. 원만히 사회에 복귀해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캠프에서 전화기 70여대를 설치하고 아르바이트생 등 77명을 고용,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게 해 권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를 하게 하고 총 4627만 8000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측은 최근 대전시 김종학 경제특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며 달아난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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