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일제 단속…규격·품질 표시 이행 여부에 집중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이달 말부터 목재 펠릿 규격·품질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규격·품질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품질 미 표시나 거짓 표시된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품질 미 표시나 거짓 표시 제품을 발견할 경우 각 시·군 산림과 또는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4201)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목재 펠릿은 목재 펠릿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목재 펠릿의 국내 통관·판매·유통 때 한국 임업 진흥원에 품질 검사를 의뢰, 그 결과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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