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서 2:1로 입법 기준 제시…정치권 선거구 증설 논의 진행 촉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헌법 재판소가 국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 증설이 주요 현안인 대전 지역 정치권은 새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30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25조 등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 판결 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한만큼 정치권 역시 빠르게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전 지역 선거구 증설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대전 지역의 선거구는 인구 6만명이 적은 광주보다 2석이 적고, 40만명 이상 적은 울산과는 국회 의원 선거구 수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구를 증설할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연대는 지난 3번에 걸친 선거구 증설의 실패는 지역 정치권의 정파적 이해 관계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 정치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거구 증설을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해 지역 사회의 중지를 모을 것을 제안했다.

지역 정치권에는 선거구 증설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더 이상 지역 유권자 표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민병주 의원은 헌재의 선거구 획정 조항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합리적 선거구 조정으로 충청인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전시당 또한 논평을 통해 대전은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적어 표의 등가성이 심각히 훼손, 그에 따른 유․무형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헌재의 결정은 이같은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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