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재새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대리운전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새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형되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일정한 수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이나 취업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현재 대리운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 도중 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형의 예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또한 대리운전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대리운전기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진다.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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