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장애인 성범죄 사건 단호히 판결해야

▲ 21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10층에서 대전고법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21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전 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파렴치한 지적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철래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고법이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 6명을 수차례 강제 성추행 하고 성폭행한 일명 '천안판 도가니' 사건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당시 검찰이 18년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15년으로 감형됐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은 14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그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4월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 장애 여성을 차량 뒷좌석에서 구타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시설 운전기사에 대해 지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추행행위가 존재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일시와 장소 등 객관적 요소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는 것.

또 지난 해 8월 대전고법이 교회 전도사가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도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 21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10층에서 진행된 대전고법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의원이 장애인 성범죄 판결에 대해 질타를 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11년 일명 도가니법 개정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재판부가 사건 장소, 날짜, 횟수 등 숫자에 약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이지 않냐"며 "성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한쪽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한쪽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다"며 "균형을 중요시 하다보니 양쪽 입장을 중요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추와 같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법원장은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와의 적절한 선에서 하고 있다. 장애인이 억울하게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 받거나 처벌 받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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