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거구당 유권자수 전국 최고, 인구 비례율에 맞춰 균형있게 선거구조정해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질의에 나섰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광역단체들의 선거구당 평균 유권자수를 분석한 결과, 대전이 19만 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인천(18만 3천명)과도 1만 2천명의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에서 선거구당 평균 유권자수가 가장 적은 곳(세종시 제외)은 전북으로 13만 4천명이었으며 강원 13만 6천명, 광주 13만 8천명, 전남 13만 8천명 순이었다. 

인구 기준으로도 대전은 153만명에 총6석, 광주는 147만명에 8석, 울산은 115만명에 6석으로 대전은 광주보다 6만명이 많음에도 의석은 2개가 적고, 울산보다 38만명이 많은데 의석수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대전 국회의원 1명은 25만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광주와 울산은 각각 18만명, 19만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셈이다. 국회에서 각 의원들의 법적 권한이 동일한 만큼 대전 주민의 의사가 국회에 투영되는 창구가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은 주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실시된 7차례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 받은 대상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납부거부 등으로 징수위탁 처리가 된 대상자가 3,350명으로 나타나 과태료 미납률은 33.5%로 기록됐다. 

현행제도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를 감면해 주고 있는 한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기한 내 납부하는 사람들보다 과태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선거법 관련 과태료 미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과태료 부과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감액될 경우, 동일건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감액 또는 환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투표용지 제작 후 후보자 사퇴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선거막바지, 정치공학 등 정략적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최소한 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후보직 사퇴를 금지하거나, 사퇴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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