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 및 유적 관람 규정 개정…만 65세 이상 외국인 관람료도 감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문화재청이 내년부터 궁·능원이 있는 지역 주민 관람료를 지금보다 절반만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1일부터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현충사, 여주 영릉, 칠백의총 등 궁·능원과 유적 기관 소재 지역 주민 관람료를 50% 감면하고,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 외국인의 관람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서울 종로구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만 25~64세의 지역 주민 500만명이 관람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일은 궁·능원과 유적 기관 소재 지역 주민의 관람료 50% 감면은 내년 1월 29일이며, 만 65세 이상 외국인 관람료 감면은 이달 1일부터다.

이와 함께 현충사의 정기 휴무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궁·능원과 유적 기관의 관람 질서 유지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이달 1일부터 돗자리와 텐트 등 야영 용품을 소지할 경우 관람 중지 또는 입장 제한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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