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노후 차량으로 둔갑해 베트남 등에 판매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수출을 할 때는 세관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100억대의 대포화물차량 등을 베트남 등 해외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들은 신차를 폐차 직전의 차량으로 서류를 조작, 해외로 넘겨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고가의 화물차량 50대를 대포차량 등으로 불법매입하고 노후 차량으로 가장해 베트남 등에 밀수출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50) 등 58명을 붙잡아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에서 '지입차 명의 빌려주고 한달에 300만원씩 6개월 받고 세금 환급받으라'는 글을 올려 신규 차량 출고자를 모집하고 모 캐피탈 담보를 통해 할부로 25톤 차량 13대를 출고시켰다.

이어 전국 화물트럭 중고 매매업자들을 통해 개인소유 차량 또는 운수 회사의 차량 번호판을 달고 지입으로 들어간 차량 중 캐피탈에 근저당 설정돼 명의 이전과 매매가 될 수 없는 차량 37대를 대포차량으로 사들였다.

▲ 범죄수법 및 서류 위조 및 밀수출 단계./제공=대전경찰

이후 이들은 정부가 화물차량을 구입할 때 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10%를 받아 차량 인도금과 신차 출고 명의자에게 약속한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3년 이상 폐차 직전인 노후 차량 50대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관련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작성, 관세사를 통과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았다.

문제는 수입과 달리 수출시에는 세관에서 수출품목에 대해 진위여부를 전수조사하지 못 한다는 것.

이들은 이를 악용해 이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기재돼 있는 차대번호를 신형 출고 차량 번호로 바꿔 화물선에 선적해 해외로 밀수출해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함께 노후 차량은 폐차장에 고철로 팔아 범행에 사용된 돈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김연수 광역수사대장은 "신차를 그대로 팔게 되면 할부 등이 남아 있어 범행이 금방 확인이 돼 폐차 직전의 차를 구입해서 위조해 밀수출 한 것이다"며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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