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사 청문회 운영 규정 보고…정무부시장, 출자·출연 기관 확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의회와 대전시가 인사 청문회를 4개 공사·공단 사장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22일 시 의회 사무처는 운영위원회에 '대전시 인사 청문회 운영 규정'을 보고한 후 이를 이달 26일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사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무 부시장을 대전시장과 협의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 출연·출자 기관장과 특별 보좌관 2명 역시 시장과 협의 후에 인사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 역시 인사 청문회를 정무 부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문해 정무 부시장까지 인사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됐다.

인사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후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고, 대상은 내정자 단수로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또 인사 청문회 결과 보고서에 후보자 적격과 부적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지만, 임명권자인 시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재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인사 청문회 운영 규정은 대전 마케팅 공사 사장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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