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받아 들여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임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항소심 판결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19일 이같이 밝히고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노조를 산별노조로 보고 일시적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사람도 단결권 주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에서는 재판부가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이번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서 전교조는 항소심까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가 모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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