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법 지역인재 선발 기준 외면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지역인재 선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이를 외면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2014년 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정기준치를 넘어 지역인재를 선발한 곳은 11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지방대 육성법 제 15조 제 3항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지방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은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지역 인재가 아닌 서울지역 소재 출신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많이 입학 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 소재지별 비교./제공=유기홍 의원실

실제로 서울지역 출신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가장 많이 입학한 대학은 충남대로 83%의 학생이 서울 출신이었고, 이어 부산대가 82.8%, 강원대 82.5%순으로 나타났다.

11개 대학 전체적으로는 평균 73.2%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홍 의원은 "수도권과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방대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인센티브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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