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체포영장 발부해 검거 나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지난 6.4지방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살포된 돈이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사무실에서 온 것이란 진술이 나오면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수배가 내려졌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2일 운동원들에게 건넨 돈이 권 시장 캠프에서 온 것이란 진술을 확보하고 캠프 관계자 2명을 소환했으나 달아나자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당시 권 시장의 SNS 등 홍보를 맡았던 홍보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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