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회전 제한 구역 지정 안 돼…과태료 부과 건수 전무

▲ 2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5분이 넘게 대기하고 있는 관용차에 오르고 있다. 2012년 제정된 대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는 단속 대상이지만, 대전시청은 단속 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무풍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청 내 주차장과 도로 등이 대기 오염과 온실 가스 배출 줄이기, 연료 절약 등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2012년 4월 대기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위반했을 경우 최초 경고 조치 후 5분이 지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조례 제정 후 5개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단 1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대전시청의 경우 서구청이 단속 관할이지만, 지역 내 3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시민 왕래가 빈번한 버스 터미널, 노상 주차장 등이 제한 지역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대전시청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단속 기관인 서구청은 대전시청 내는 관할 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했을 뿐 제외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사실상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을 5분 이상을 해도 대전시청 안에서만 한다면 단속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시를 방문하는 각급 기관장들의 관용차는 습관적으로 시동을 걸어 놓고 오랜 시간 대기해도 단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