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7개 분야 다수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 서구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일제 정비하고 위원 7명을 새로이 위촉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민 간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위원회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위원회 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관리비 사용, 층간소음 등에 대한 각종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롭게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세무분야, 시공·환경 분야 전문가 등 7개 분야 다수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사전조사와 당사자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층간소음·관리비 사용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분쟁해결 기구로서 역할이 더욱 요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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