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제기 가처분 신청 기각…9월 1일 본회의서 결정될 듯

▲ 지난 달 16일 대전 서구 의회 무소속 손혜미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선출 과정 문제는 법원 판단을 불사할 것이며, 5개월 가량 소요되는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기자 회견을 열었다. 실제 이튿 날인 지난 달 17일 새누리당 이한영 의원은 대전 지방 법원에 의장 제선거 의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달 28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장기 파행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대전 서구 의회 원 구성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8일 대전 지방 법원은 서구 의회 새누리당 이한영 의원이 지난 달 17일 제기한 '의장 재선거 의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지 약 40일 만에 나온 판단으로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음 달 1일 열리는 서구 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의장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최고령 의원인 박양주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치상 의원을 의장 후보에 등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박 의원이 전반기 의장, 최 의원이 전반기 부의장이 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같은 듯 다른 모양새다.

우선 새누리당 측은 법과 규칙에 따라 의장 후보를 재등록하겠다며, (선출)결과를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단 의장 후보는 유동적이며, 선출에 가장 안전한 후보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기존 상임 위원장 5대 5 배분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달 29일 오전 긴급 원내 회의를 개최해 법원 기각 결정에 따른 여파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장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상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 최종 원 구성 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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