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소송비용등 1억여원 집행부 누군가 책임져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청이 국제화센터 운영자인 (주)웅진씽크빅에 10억여원을 지불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구는 지난8일 국제화센터건립과 관련한 소송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건립비용 일부를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구의회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것은 물론 웅진에 지불한 11억여원을 예비비로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10억8천여만원을 웅진 측에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A의원에 따르면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국제화센터 관계자들이 웅진씽크빅 영어사업단이 있는 파주로 11일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해 이날 웅진측과 소송패소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예산 상환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정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와 웅진과의 상환 협상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관련해 특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회 측은 “ 이와 관련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집행부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돈을 줘야 한다 는 정도의 분위기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B의원에 따르면 “웅진과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3천여만원과 패소에 따라 배상해야 할 웅진측 소송 비용을 합치면 1억여원이 될 것”이라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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