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철 2호선, 도안 호수 공원 반대…피해 고스란히 시민에 전가

▲ 지난 달 26일 옛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자 인수 위원회인 시민 경청 위원회가 활동 보고 기자 회견을 열고 예타 면제를 통과로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추진하고, 도안 호수 공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청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당선자 인수 위원회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 위원회인 시민 경청 위원회(이하 경청위)가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조직인데도 지역 현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대전시를 흔들고 있다.

경청위가 민선 5기에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과 도안 호수 공원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권 시장이 빠르면 올 10월, 늦어도 12월까지는 결정하겠다며, 정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경청위가 지방 선거 이후 지상 고가 자기 부상 열차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해당 부서는 손발을 놓고 있는 상태다.

올 10월 또는 12월에 결정한다고 해도 국·시비 등 예산 확보라는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 결국 경청위의 의견에 도시철도 2호선이 발목을 잡힌 셈이다.

도안 호수 공원의 경우 대전시가 애매모호한 표현을 들어가며 경청위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2일 시는 도안 호수 공원 사업의 규모나 추진 일정 등에는 큰 변함이 없지만 경청위에서 제시한 갑천·월평 공원과 주변 농경지를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 공원 전부를 유기농 도시 농업 단지로 조성 의견에 관련 규정과 현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도안 호수 공원 일대 농경지 소유 일부 주민들이 대전시의 도안 호수 공원 조성 계획을 믿고 빚을 얻어 다른 지역에 땅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가 경청위의 의견 제시를 받아들인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는 목소리도 높다.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금융권 이자 등을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경청위가 이런 점을 감안했겠냐는 것이다.

대전시 공무원들이 행정은 법에 따라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법적 근거도 없는 경청위 의견을 들어 민선 5기 결정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거꾸로 따져 볼 일이다.

안전행정부의 민선 6기 출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인계·인수와 이취임식 준비를 위해 부단체장은 단장으로 하는 인수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매뉴얼 어디에도 당선자 인수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 의미 그대로 법외 조직인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거나 재검토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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