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검에…양 최고 발언 허위 사실 주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새누리당 정용기 후보 캠프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최고 위원을 공직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23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캠프는 고발장에서 정용기 후보는 지난 8년 동안 구청장 재직 중 단 1차례도 주식 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구청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단 1번도 사고 팔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장 재직 중 반복적인 주식 매매를 했다는 양 위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구청장 재임 때 정 후보 재산이 약 10원 증가한 것은 장인 사망에 따른 상속, 급여 저축, 이자 소득, 주식 가치 변동 등 모두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양 최고 위원은 같은 당 박영순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 회의에서 정 후보 재산 증식과 주식 투자에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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