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양강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시기는?(공선법 §86)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 부터 선거일 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행위는 개최·후원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사례 1]
  개최․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행사목적에 비추어 개최․후원의 범위를 일탈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행사개최가 법령에 근거하였다고 하여 동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닌바, 청소년의 달 행사를 맞아 행사의 개최는 가능하지만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사례 2]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종전의 실시 횟수ㆍ대상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실시시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 개최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개최하는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할 수 있고,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같음)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에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과 일반

 

[사례 4]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전에 소속 정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행사에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를 지지공표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무방하나, 선거일전 60일부터는 의례적으로 단순이 방문하는 외에 특정후보자를 지지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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