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개정 24일 입안 예고…독림가 요건 완화 입법 예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임업 후계자 자격 요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개정해 입안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임산물 재배 경력을 없애고 교육 이수 실적, 재배포지 규모, 사업 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임업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젊고 유능한 청년이 임업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독림가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하고 같은 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 역시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