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함 배부 혐의도…선거구민에 48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충남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A 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충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에는 충남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지인인 A 씨를 음식물 제공과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이달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천안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1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음식점 안 일반 손님과 모임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6명을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위반 행위 및 상태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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