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발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학교회계직원들의 근로체계가 단순화되고 급여가 월급제로 시행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근로체계를 상시전일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등 3종 근로체계로 단순화했다.
또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 및 연봉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고용안정분야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이 법령상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이번 지침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신규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토록 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 다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도록 했다.
처우개선은 기본급을 1.7% 인상, 장기근무가산금은 1년마다 2만원씩 인상, 가족수당 셋째자녀 가산금을 기존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유급병가일수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늘렸다.
더불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의 퇴근시간이 달라 문제가 됐던 근무시간 문제는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이 시행돼 왔으며 올해에도 대폭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분야에 있어서 매우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