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 외부 진료, 주일말씀 전달 등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지난 2009년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JMS(국제크리스천연합) 교주 정명석이 잦은 외부 진료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며 호화스러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4일 대전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감중인 정명석의 잦은 외부진료 특혜와 지속적으로 외부인을 접견해 '주일말씀'을 외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명석은 실제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4년 동안 총 17회에 걸쳐 외부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정명석 외부 병원 진료 횟수./제공=박범계 의원실

이는 일반 수감자들이 연간 0.5회 외부진료를 받는 것에 비해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정명석은 수감 이전에는 12시간씩 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한 체질이었고, 수감 중에는 매주 주일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교단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정명석이 실제 지난 2008년 2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매주 1~2회 걸쳐 총 302회의 주일말씀을 교단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JMS 신도인 변호사가 수시로 정명석을 접견해 녹음한 후 교단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

신도가 정명석을 접견해 녹음하거나 정명석이 교도소 안에서 녹음한 설교 내용을 반출하는 방법은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질타했다.

또 정명석은 수감생활과 관련해 교도관 3인으로부터 전화기를 수시로 빌려 교도소내 CCTV 사각지대에서 외부 통화, 외부 병원 진료 명목으로 수시로 외출해 교인들을 만나고 교도소내 현행 법령에 반하는 각종 특혜 수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수형자의 외부 진료시 교도소장의 허가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교도소 의료과 과장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외부진료가 교도소 의료과 과장의 결정에 의해 제한없이 의뤄지고 있는 제도적 허점이 분명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명석의 경우 종교적 위상을 활용해 사실상 수시로 외부를 출입하고 호화로운 수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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