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산부의 날...환경 개선 안되면 있으나 마나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모성보호시간이란 것이 생긴 것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업무가 많은데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죠"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찾아보니 임산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던데 없는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전 중구 태평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임신 6주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안정기가 아니여서 의사가 조심하라고 충고를 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임산부들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휴게실에서 쉬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임산부들은 입을 모았다.

일반 직장에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을 뿐 더라 공무원들도 이를 사용하기가 눈치가 보인다는 것.

한 공무원은 "누가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된다. 수업과 업무 등 일이 많다보니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쉴 수가 없다"며 "업무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만들어져 있으니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임산부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도 얼마전에 알았는데 2시간씩 사용하기 힘들어 그냥 힘들 때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홍보가 덜 되서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모르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하면 조금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시행되다 보니 효과가 없다. 환경적인 것이 개선이 안 되고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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