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사이 2번 발생…방지 대책 마련 시급 지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정치인들이 잇단 음주 사고를 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서구와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새벽 서구의회 A의원이 음주 후 대리 운전을 이용 귀가하다 자신이 직접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접촉 사고를 냈다.

새벽 운동을 나가던 이웃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A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 차량 차주와는 합의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달 28일 밤에는 대덕구 중리동 정려공원 앞에서 대전 대덕구 의회 B의원이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혈중 알콜 농도 0.14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마주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 6월 2일에는 진동규 새누리당 유성당협위원장이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진 위원장은 혈중 알콜 농도 0.074%가 나와 면허정지를 당했다.

특히 대덕구 의회 B 의원과 진 위원장은 음주 운전 적발 후 각각 '합의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발 뺌을 해 도덕성에도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이처럼 정치인들의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데는 각 당의 제재가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공천 심사 때 음주 운전 적발 여부를 공천에 반영하고 있을 뿐, 음주 적발 또는 음주 사고 발생 때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 스스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역 의원 또는 지역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됐을 때 소속당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