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방안 발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역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가 연봉과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되는 등 개선됐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13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임금의 경우 2013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반영해 전년도 대비 연봉액을 2.8% 인상하고, 위험근무수당 월5만원을 신설해 급식실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들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명절휴가비는 설.추석 각각 10만원에서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맞춤형복지비 또한 기본포인트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외에도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시 경력 계산 기준월을 연1회(3월1일)에서 연2회(3월1일, 9월1일)로 확대했다.

또 고용안정 확대 방안으로 근로년수가 2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계약시에 근무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했고 2014년까지 13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60세까지 상향토록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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