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검찰수사 협조 계획

▲ 21일 KAIST가 '특허도용 및 절도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KAIST(카이스트)가 '특허도용 및 절도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KAIST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 수사결과 '서남표 총장이 특허를 도용 및 절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과정에서 학교측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지난 2월 23일 교협 운영위원회가 최초 제기한 '서남표 총장의 특허도용 및 절도의혹' 과 관련,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3월 8일 둔산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둔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견을 지난 18일 대전지검에 송치, 학교에 공문서로 수사상황 결과를 알려왔다고 KAIST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성희 변호사는 "특허명의변경에 관한 의혹은 해당 담당 교수에 대해 형법 제 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이 교수는 처음 특허 출원 신청을 냈을때는 박모 교수 등 4인으로 신청을 했다가 특허 사무소에 서남표로 표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해당 교수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으며 누군가를 이용해 이를 사과했다는 말을 만들어 낸 것이 문제다"며 "서 총장이 사전자기록위작의 행위를 범한 해당교수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에도 '서남표 총장이 해당교수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라는 내용이 제보 및 언론보도가 돼 학교와 총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에 KAIST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 언론사에 실제 제보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성명불상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낼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특허도용 및 절도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고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며 "검찰에서 허위제보를 해 학내구성원과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에 수사력이 집중 될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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