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 4명 기소유예…미수범도 처벌 10년 이하 징역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윤종일 의장과 송철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2010년 9월 발생한 유성구의회 '공문서 변조'에 대해 조사를 해 온 결과, 윤종일 의장과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철진 의원을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대전지방법원에 24일 송치했다.

대전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예결위원회 위원이었던 인미동·윤주봉·송대윤·이은창 의원은 혐의가 경미,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전 검찰이 이들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공문서 변조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소속 유성구 의회 두명의 의원이 기소됨에 따라 4.11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 공천권을 행사 했던 민주 통합당에 도덕성 문제와 책임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 된다. <기사보강 21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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